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건축법’..‘彼一時 此一時(피일시 차일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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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건축법’..‘彼一時 此一時(피일시 차일시)’한 정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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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논평]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건축법 개정안 관련
▲기사 이미지출처=경북매일 캡쳐
▲기사 이미지출처=경북매일 캡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동간거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로부터 17년 뒤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동간거리를 좁히면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보도자료를 내놨다.

기자의 눈에는 이는 결국 용적률 올리려는 것이고, 앞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점점 더 발전되고 나아져야 할 주거환경이 잘못되어 가고, 또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건축법을 보고 있자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일관되고 올바른 건축기준 정책을 펴야할 정부에서 그때(?)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간접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현 정부가 (아마 이런 이유로)25번의 부동산정책을 펼쳐도 실패한 이유가 아닐까.

이상 '피일시 차일시(彼一時 此一時ㆍ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다)'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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