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논평]본질 벗어난 땜질 처방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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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논평]본질 벗어난 땜질 처방 언제까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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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 시험방법 개선관련

[오세원기자]국토부가 지난 4일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험방법을 바꿀 것이라며 관련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개정 추진배경에 나와 있는 제천스포츠센터는 불연성 외장재 신설하는 법 시행 직전인 2010년 7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또한 샌드위치 패널이 주요원인이 아니라 안전초치 없이 용적 작업한 것과 폭발물 위험이 있는 우레탄폼작업과 용접작업이 어이없게 공기단축을 위해 강행했고 현장 관계자들이 방화문을 막아놔서 피해가 컸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제천사례와 같이 그 이전에 법의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들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대책은 아무 쓸모없는 空念佛(공염불)에 불과하다.

둘째, 아무리 마감재료를 불연성으로 대체해도 위험한 공정을 같이 진행하거나 공기단축을 위해 방화문을 막거나 하는 공사 관리 부실이 이어진다면 이 또한 無用之物(무용지물)이다. 제발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자랑했으면 좋겠다.

지난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고 앞날만 잘 삼가야 한다는 旣往不咎(기왕불구)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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