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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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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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위해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시험체 규격: 10cm X 10cm X 5cm)을 통해 난연 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 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하였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기간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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