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하고, 그 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부실감리가 방지된다는 기적의 논리다. 기자는 국토부의 능청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들이 높아져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1m 완화해준다는데 예전 아파트는 10층이었고 요즘은 35층이 기본들인데 그럼 적어도 비율로 3m는 완화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생색내기 위한 전형적 탁상행정의 모습에 기자는 또 한번 놀란다.
마지막으로 대피공간 바닥면적 기준을 벽 기둥 등의 중심선에서 벽 내부선으로 산정한다는데 실질적인 대피공간 면적을 지키겠다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그 공간에 자전거 넣고 골프백 넣고 집안 잡동사니 다 때려넣는 창고가 되고 있는데 바닥 면적 넓어지면 저런 짐들 주섬주섬 집어 넣겠지.
이런거 한다고 해서 머가 달라질지 미지수다. 차라리 이런 거 하지말고 강제적으로 주기적인 대피공간 점검 의무를 만들어서 재난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 가능성 있고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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