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정치논리에 빠져 ‘아니면 말고’식 정책 밀어붙이기 이제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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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정치논리에 빠져 ‘아니면 말고’식 정책 밀어붙이기 이제 지양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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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화이부실(華而不實)’스럽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는데요. 개정이유가 LH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 합니다. 가뜩이나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얼마나 사업시행에 동의해 줄지 흥미진진합니다.

첫째,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건설비율 100분의 20”관련, 임대비율을 20%나 강제하는데 사업성이 나올까요? 사업성검토는 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치논리에 빠져서 ‘아니면 말고’식 정책 밀어붙이기는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성도 없는 사업에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기관에 어떤 원주민들이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장 소중한 재산을 턱하니 맡길 수 있을까요? 지금 단순히 생각해 봐도 사업 ‘시행률 제로’라 판단될까요?

둘째,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층의 대단지 아파트만이 답은 아니에요. 7층으로도 얼마든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좋다면 일반 건물도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죠.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부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위원장과는 정반대로 종전세대수의 100분의 160을 하겠답니다. 정부정책과 박인석 위원장 말대로 하려면 대략 4층짜리 아파트만 7층 정도로 가능하겠네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박인석 위원장 발언을 차치(且置)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세대수보다 저렇게 빽빽하게 채워 넣겠다고 한다면 주거쾌적성 저하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일 것입니다.

셋째,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관련, 이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을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와야 할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용적률 완화만 부르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층수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우려는 해결된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공기, 비용, 안전문제 등은 해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게 맞겠죠?

이상 “꽃은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화이부실(華而不實)스러운 13일자 대한민국 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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