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우왕좌왕하는 한 나라의 정책..“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스런 官報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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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우왕좌왕하는 한 나라의 정책..“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스런 官報였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2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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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관보에 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한 해당 연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해 준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 2월 4일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환경부․국토부․보건복지부 등)으로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추진방향을 5년마다 제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3년 전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할 때 업계에서기준이 강하다”고 반대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여러 의견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힘드니깐 본인(정부)들이 이야기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한 나라의 정책이 일관되지를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우왕좌왕 하면 정책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상 고려의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이면 바뀐다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스러운 관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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