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 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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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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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실태보고서 시리즈 ⑥-2 하자보수보증 담보 미반환
현금・예금 담보 32억원 종료일 5~20년 지나도록 반환하기 않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 32억원을 보증기간 종료일부터 5년에서 20년이 지나도록 반환하기 않는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HUG는 ‘보증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등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신용평가 등급이 BB+ 이하의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 등 담보를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보증의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반환신청과 관련한 통지를 하고, 담보제공자의 담보반환신청을 받은 후 취득한 담보를 반환하고 있다.

세칙 제9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 하자보수 보증서발급 시 취득한 담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칙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HUG는 담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보제공자로부터 반환신청을 받은 후 담보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보제공자가 담보반환신청을 하도록 담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차 통지를, 3개월 이내에 2차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HUG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채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한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반환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담보제공자로부터 담보반환신청을 받은 후 담보를 반환해야 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 지난해 5월 25일 현재 담보를 받고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 2384건, 담보금액 180억8087만4938원을 대상으로 세칙 제9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어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할 담보가 적정하게 반환되었는지를 점검했다.

HUG는 2004년 11월 A사에 사업장과 관련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당시 이 업체의 신용 등급이 E라는 사유로 같은해 12월 보증금액 4억9456만3500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억4836만9050원을 담보로 취득했고, 지난해 5월 현재 이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채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HUG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반환신청과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아 담보제공자로부터 담보반환신청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금담보금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HUG는 A사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례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서 385건을 발급하면서 업체의 신용등급이 BB+에서 D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31억9667만1257원의 담보를 취득(현금 23억8264만677원, 예금 8억1403만580원)한 후, [표 ]와 같이 이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채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20년이 지나도록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반환신청과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으로 담보제공자의 담보반환신청을 받지 못해 보증서발급시 취득한 담보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385건 중 45건의 경우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후 담보제공자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HUG가 8766만5169원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례로 HUG가 B사 사업장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당시 업체의 신용등급이 D라는 사유로 현금담보 570만6667원을 취득했으나 보증기간이 종료 되고 8년 1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이 업체가 폐업해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으로 현금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실정임이다.

감사원은 HUG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보증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서 현금담보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한 현금 등 담보 중 업체가 폐업해 즉시 반환가능하지 않은 담보를 제외한 담보금을 담보제공자에게 신속히 반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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