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몸에 밴 습관 ‘업무 게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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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몸에 밴 습관 ‘업무 게으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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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시스템 개선업무 태만 및 부당 처리 적발-⑦

보증사고 발생 임차인에게 1억7500만원 대위변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직업상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며 게으름을 피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시스템 개선업무 태만 및 부당 처리 사실을 적발하고 엄중 문책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사고가 해소되지 않은 임대인이 차세대시스템상에서 보증금지대상자로 분류되지 못해 총 80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추가로 발급됐고, 이중 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등에 따라 직접 또는 수탁은행에 위탁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하면서 보증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이용해 주채무자 등이 보증금지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공사 ‘정보통신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에게 IT서비스요청서를 작성해 의뢰하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T서비스요청서에 따라 작업하여 그 결과를 IT서비스처리서로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응용프로그램 및 개별 데이터에 대한 변경 요청은 각 부서의 장이 IT서비스요청서로 처리하고, 정보운영 업무담당자가 데이터의 변경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 등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서를 작성해 정보화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에 따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IT서비스요청서에 따른 변경사항의 처리 시 정보화부서의 장은 IT서비스처리서로 그 결과를 해당 수요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적용하기 이전에 테스트환경에서 변경작업을 수행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사는 2018년 7월 A사와 ‘ㅌ사업’을 21억6200만원에 계약을 맺어 공사 직원들의 IT서비스 요구사항을 공사 시스템담당자와 협의한 후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월 또는 주 단 위로 업무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그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를 하지 않다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금액이 2015년 3941건 7221억원에서 2018년 19조367억 원 8만9350건으로 26.4배 증가하고 보증사고금액이 2015년 1억원(1건)에서 2018년 792억원(372건)으로 792배 증가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및 보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9년 1월경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에 대해 긴급히 보증금지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공사는 2019년 2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주택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 소유 주택이거나 임대인이 공사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추가적인 보증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업무지시’ 문서를 각 영업지사에 시달했다.

그리고 공사는 업무지시를 시달하기 전에 차세대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지조치를 하기 위해 같은 해 1월 28일 주채무자(임대인)와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등록된 경우 신규 보증발급이 제한되도록 1월 31일까지 시스템을 수정해 달라는 IT서비스요청서를 관련부서에 송부했다.

그런데 관부부처는 이건 IT서비스요청서를 받고도 2020년 4월까지 관련실의 차세대시스템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부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도 단 하루 만에 개발을 완료해 당일 실무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관련실에 시스템개선을 완료했다고 IT서비스처리서를 송부했다.

그 결과 보증사고가 해소되지 않은 임대인이 차세대시스템상에서 보증금지대상자로 분류되지 못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자인 임대인 소유의 다른 전세목적물에 대해 총 80건, 보증금액 158억9525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추가로 발급되었고, 이중 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1억75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추가 보증발급사항에 대해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위험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위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공사의 차세대시스템 개선업무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드려다 본 결과, 공사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시스템 개선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문책하고,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시스템 개선업무를 소홀히 해 보증금지대상자에게 보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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