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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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1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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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실태보고서 시리즈 ⑥-1 현금담보 반환금 떼먹기까지
현금담보 관련 이자 미지급...보증신청인 재산권 침해 심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HUG)가 현금담보를 반환하면서 167억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신청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 정기감사'를 통해 이같은 담보제도 운영의 부적정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요구 및 통보조치를 했다.

감사원의 HUG 정기감사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보증규정시행세칙’제57조 등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해당 부지 매매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담보 취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 등의 담보를 취득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등에 따라 보증 해지 등 담보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서를 발급할 때 취득한 담보를 반환하는데, 특히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제98조 등에 따라 보증기간이 종료하고 5년이 지나면 담보를 반환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되어 있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할 때 취득하는 현금담보에 대한 소유권은 보증사고 발생으로 몰취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도 담보 제공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담보로 취득하는 예금의 경우에는 질권 설정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가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담보 역시 예치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가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예금담보와 형평에 맞는다.

그런데 공사는 ‘보증규정시행세칙’제12조 제2항 및 개별거래용 보증채무 약정서제5조에 현금을 담보로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는 자도 현금담보 예치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도록 규정해 현금담보에 따른 이자를 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가 2012년 8월 B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 공사에 제공한 현금담보 4억6169만214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공사는 같은해 9월 현금을 취득하고 발급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산출한 보증료의 50%를 할인하고 있는 등으로 현금담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제5조에 현금 담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2012년 9월 A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에 “보증채무 전액을 공사에 현금으로 예치한 상황에서 이자까지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협의회는 같은해 12월 공사의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되므로 A에 현금담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조정권고에 따라 2013년 7월 A에 현금담보의 이자 410만6328원을 지급했으나,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제5조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현금담보 취득 시 보증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현금담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사는 2020년 5월 현재까지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제5조 및 ‘보증규정시행세칙’제12조 제2항에 현금담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해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한 A외에는 담보제공자가 현금담보에 대한이자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실례로 지난 2015년 9월 C주식회사가 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금의 예치기간 중 발생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공사는 보증채무약정서 제5조에 따라 이자 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협의회에서 조정권고한 이후인 2013년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현금담보를 통해 공사가 수익 처리한 이자금액과 공사가 제공한 보증료 50% 할인혜택의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사가 수익 처리한 금액은 167억원에 달하는 반면, 보증신청인에게 제공한 보증료 할인혜택은 현금에 해당하는 담보부보증금액에 대한 50% 할인이어서 6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증신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 167억여원을 이자수익의 약 4%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증료 할인혜택을 제공했다는 등의 불합리한 사유로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현금담보제도가 여전히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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