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은 ‘봉’..환불보증료 ‘끝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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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은 ‘봉’..환불보증료 ‘끝판 갑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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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실태보고서 시리즈 - ⑤지연지급․미지급․지연손해금 미지급 등 무더기 적발
감사원 지적에도 환불보증료 보증해지 811일 지나 지급
국토부 낙하산 인사․독과점 분양보증..업무기강해이 원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보증을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불보증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갑질 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 정기감사'를 통해 보증해지 등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 시 환불해야 할 보증료를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하고, 환불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요구 및 통보조치를 했다.

공사는 ‘보증규정시행세칙’제45조 등에 따라 보증해지 등으로 인한 보증료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불(이하 환불보증료)하고 있다.

◇환불보증료를 지연지급 및 미지급 = 공사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SGI서울보증은 보험료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감사원은 공사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사장은 미환불 보증료 9억139만7100원을 환불조치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공사는 고객에게 환불보증료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처리방안을 마련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공사는 감사원 시정요구 이후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20개 기업보증에서 보증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된 환불보증료 2466억7174만78원 중 약 20%인 489억8224만1660원만 보증해지 당일에 지급하고, 전체의 약 79%인 1950억1219만3228원은 보증해지일로부터 최대 811일이 지나 지급 했다. A사업장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환불보증료 3754만1000원이 발생했으나 811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전체의 약 1%인 26억7730만5190원은 보증해지일로부터 최대 1341일이 지난 2020년 5월 25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B사업장 모기지보증의 경우 2016년 9월 보증 일부해지로 환불보증료 1만8020원이 발생 했으나 1341일이 지난 2020년 5월 25일 현재까지 미지급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환불보증료 중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245건 금액 221억4083만4060원을 대상으로 지연 지급 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증규정시행세칙’제45조 등에 환불보증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같은 세칙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계좌입금의뢰서를 지연해 제출(181건, 204억7041만4860원) 받거나, 업무편의상 발생된 환불보증료를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일괄 지급(64건, 16억7041만9200원)하면서 환불보증료를 지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는 2019년 5월 주택분양보증 해지로 C사에 지급할 환불보증료가 3336만5000원 발생 했으나 보증 해지 처리를 먼저하고 이후 환불보증료 지급 처리를 별도로 수행하는 등으로 계좌입금의뢰서를 늦게 제출받아 보증 해지 후 125일 지연된 후 지급 했다.

또 공사는 2020년 4월 주택분양보증 해지로 D사에 지급할 환불보증료가 3716만4000원 발생했으나 업무편의상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환불보증료 1527만6000원과 일괄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8일 지연된 후에 지급했다.

◇환불보증료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 미지급 = 공사가 받아야 할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전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받고, 보증신청인이 보증료를 분할납 부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납부기일까지 연 5%,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지연 7%의 지연손해금을 납부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가 지급해야 할 환불보증료를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도 환불대상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형평성에 부합된다.

한편, SGI서울보증의 경우 보험료 환불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대출이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환불보증료를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에 따른 손해를 법정이율을 감안해 환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런데 공사는 2018년 3월말 E사에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을 해지하면서 발생된 환불보증료 3억1353만2260원을 보증해지 후 274일이 지나서야 지급하면서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환불보증료와 관련한 지연손해금 1176만81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공사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 25일까지 지연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환불보증료 1977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억2000만원을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 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미지급 환불보증료를 환불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고, ‘보증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환불보증료 지급기한을 마련하며,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공사의 보증 고객에 대한 불공정 갑질에 대해 관련 업계는 국토부 낙하산 인사 및 독과점 분양보증이 업무기강해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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