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정비사업, 인허가 장벽에 10년 지연…공급 절벽 현실화
비숙련 외국인력, ‘현장 이동 제한·업무 한정’…인력난 가중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근거 미비

[오마이건설뉴스]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최근 4년 간 공사비 급등(30%)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급감 등으로 건설업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으로 새 정부는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이 새 정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명목 GDP는 613조원에서 2023년 2,556조원으로 약 4.2배 증가했음에도 예타 기준은 경제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심사자원이 분산되면서,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적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예타 조사 소요 기간도 평균 17.6개월로, 운용 지침상 기한(9개월)의 두 배 가까이 소요되며 사업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다.
경직적인 예타 기준과 과도한 심사 기간이 인프라 투자 시기를 놓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간소화된 ‘신속 예타(Fast-Track)’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있어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동일 사업주 내 공사 현장 간 이동조차도 제한적인 사유(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 만료 △자재 수급 차질, 공정의 변경, 천재지변 등 발주처 및 원청 사정에 따른 일시적 중단)에서만 허용되며, 고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허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제출(신고서, 외국인력현황표, 사업자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새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7종+공사중단 입증 서류)이 필요해,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독자적 판단 및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에 한해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이동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숙련 기능공 보조 업무까지 비숙련 외국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기능등급제와 연계하여 공종별 초급 수준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동일 사업주 내에서의 현장 간 이동을 간소화하고, 업무 범위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을 입찰하지만, 계약은 연간 단위로 매년 확보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그 결과 연차별 차수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 체결 시점까지 휴지기간이 발생한다. 하지만, 휴지기에 발생하는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보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공사가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총 계약기간 변경도 계약 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추가 인건비·장비비 등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발의안 관련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