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 개선 ‘논란의 속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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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 개선 ‘논란의 속내’-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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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놓고 난장판..‘탄원-반박-피켓시위’
탄원 대상은 국토부인데, (가칭)조합원 비대위 조합에 ‘총질’
산업계 “대기업들도 협회, 조합에 관심을 기울여야”
“대형사 참여 힘든 구조라면, 협회 대/중/소로 나눠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표 참조)을 놓고, 관련 조합과 조합원간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1일 끝남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관련 조합원들은 최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등 마지막 화력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제는 탄원서 내용이다. 전문조합․협회 비대위측은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격 대상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에 (가칭)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는 건설공제조합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는 탄원서에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조합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 철회 ▲주인인 조합원 무시하고, 임직원 배만 불린 조합 경영진 퇴진 ▲조합 자산만 축내는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 반대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 등 4가지 사항을 문제 삼는 것.

사실상 비대위측이 건드려서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이다. 전문조합․협회 비대위측 탄원서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최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최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이에 건설공제조합과 노조는 “비대위가 조합을 향해 막무가내성 주장을 쏟아냈다”며, 발끈했다.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입장표명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은 비대위측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전혀 무관하며 조합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대위측 보도자료)배포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다”고 맞불을 놨다.

조합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09년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고,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며, “이는 국토부가 주관해 추진한 사안으로 조합은 직접적인 추진 당사자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조합은 비대위측 주장에 대해 우선, 조합 임원의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조합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건설보증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금융기업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실 없이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7781억원 달성과 4099억원의 조합원 배당을 실시했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현 경영진의 방만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가 지난 11일 오전 8시,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제공=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가 지난 11일 오전 8시,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제공=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또한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 해산주장과 관련, 건설보증 시장은 이미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각종 건설관련 공제조합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 경우 보증여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여력 부족으로 인수가 불가해 결국 대다수의 중소조합원을 보증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전개하는 등 비대위에 맞서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되었던 부당한 경영개입 및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전하며, “이 싸움의 단초 제공과 향후의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임직원을 청산해야할 적폐로 매도하며,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대위와 비대위 뒤에 숨어있는 건설협회에 있다”고 밝히며, 추가 폭로와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관련 산업계에서는 “이제 대기업들도 협회, 조합에 관심을 기울여 자신들의 회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자자산이 어찌 운용되고 있는지 조합 및 협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다른 밥그릇 배경까지 조명되는 이 싸움에 “부끄럽다”는 탄식은 쏟아내며, “대형사들이 조합 및 협회 운영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면, 협회를 대/중/소로 나누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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