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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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대수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1.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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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만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할 듯
협회장, 운영위원장 자격 및 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운영위원 구성ㆍ선출ㆍ임기 등 손질...국감 지적사항 담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관련 공제조합도 경영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제조합 운영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제안한 제도개선안이 대부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자와 국토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담겨져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초 전화주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진 의원이 제안한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자격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연임회수를 제한 ▲협회장이 임의로 운영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운영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 등이다.

한편 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24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협회의 장들이 모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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