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민낯’-④‘1% 성곽’ 개선 목소리 높아
상태바
[기획시리즈]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민낯’-④‘1% 성곽’ 개선 목소리 높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1.06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위원장, 전문가 운영위원 中 선임 or 조합 출자 順으로 지명
운영위원, 협회 시ㆍ도회장 겸직 금지 or 대ㆍ중ㆍ소 및 지역별 안배
인원 및 임기, 총 14명~16명/2년(연임 1회 가능) 적당
기능, 이사회 견제 기능만 하는 걸로 조정
-글싣는 순서-
①시작하는 글
②조합 운영위원 14개사 보증실적 불과 ‘1.0%’
③셀프예산 편성, 조합 돈 협회 ‘쌈짓돈처럼’
④‘1% 성곽’ 개선 목소리 높아
⑤맺는 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조합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빼면 조합 경영 전반에 걸쳐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군불에, “건설단체-공제조합 운영위 분리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불을 지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위원회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 노조도 합세했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의 장이 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차례 조합 경영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운영위 개혁에 힘을 보탰다.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0명(당연직 4명, 조합 추천위원 13명, 국토부 추천 전문가 1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당연직으로 건설협회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합 추천위원은 대부분 건설협회 시ㆍ도회장이 맡고 있다. 최근 3년간 조합원분 14명의 운영위원(위원장 포함) 거래실적을 들여다봤더니, 과히 충격적이다.

조합 전체 보증실적 및 출자좌수 대비 각각 1.0% 안팎으로 조합 기여도에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대표해 조합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또한 개혁의 필요성이다.

조합 운영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여기저기 분분하지만, ▲운영위 분리 ▲겸직금지 ▲운영위원 수 및 기능조정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뚜렷하다.

우선, 협회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분리하는 문제다. 이 부분은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그 대안으로 운영위원장을 전문가 운영위원 중에 선임 하거나, 또는 조합 출자 및 거래실적 규모가 큰 조합원사 순으로 지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협회 시ㆍ도회장의 운영위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 운영위원은 대ㆍ중ㆍ소 및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다.

다수의 A그룹 관계자들은 “조합에 기여도가 높은 즉, 보증실적과 출자좌수가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운영위원을 맡는게 마땅하지만 (조합원 운영위원은)협회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이들을 원천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해당단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조합 경영침해가 심하다. 조합원 운영위원의 경우, 조합과 보증, 융자 등 업무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경영, 운영과 관련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운영위원회 인원은 총 14명에서 16명이, 임기는 2년(연임 1회 가능)이 적당 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운영위원들 의견 수렴이 안되고, 회의 진행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해당업계 다수의 B그룹 관계자들은 “운영위원 수가 너무 많다.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 주재만해야 한다. 위원장을 전문가 중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숫자를 줄여야 논의가 가능하지, 너무 많다보니 위원장 원맨쇼가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해당단체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회장은 전문가 운영위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다”며 “올해는 대조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귀뜸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능도 이사회 견제 기능만 하는 걸로 조정 돼야 한다는 해법도 다수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조합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조합 대의원들은 지난 29일 조합 총회에서 “박덕흠 의원 건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며, “조합 해산까지 불사하겠다”면 기득권 내려놓기에 강력 반발하는 등 국회와 국토부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