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논란의 속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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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논란의 속내’-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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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수정에 고심중인 ‘국토교통부’
조합 노조, 국무총리실서 직접 개정 의지 보여야
협회행사 등 명분 조합 예산 무소불위 행사 지적
최근 5년간 상생행사 지원 등 약 490억원 사용
조합 운영 좌지우지 운영위원 출자좌수 0.89%뿐
건설협회 측 “사실과 다르다” 반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수정에 대해 고심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당초(안)의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건설공제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건설사들이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 소지까지 다분한 ‘비상대책위위원회 탄원서’ 제출로 개혁에 저항하고 있어, 국토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에게만 그 고민을 떠넘기지 말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국회 및 국토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개정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방조한 채로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성명서에 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우선 공제조합의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의 대표인 건설협회장은 수조(兆)원의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해 각종 사업에 관여했으며, 예산의 심의ㆍ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하며 협회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왔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일부 조합원 운영위원의 경우 조합 융자금 연체 등 부실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직을 유지한 채 융자금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위원 선임은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총회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인 전형위원회에서 위임되어 투표절차조차 없이 협회장 사람들로 선임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그 실태를 밝혔다.

박덕흠 의원 사건도 협회장의 위원장 겸직에서 비롯됐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사실상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정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면 조합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조합자금의 방만한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최근 5년간 상생행사, 용역비, 회장 선물비 등 지원 및 협회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경제신문(현 e-대한경제), 건설기술교육원 등 지원으로 약 49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합 총 출자좌수 약 413만좌수를 기준으로 할 때 1좌당 약 1만200원꼴이다.

또한 WCB(위클리CEO브리핑)사업도 추진하다 실효성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건설협회장이 지난 5월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건설협회 예산부족을 사유로 년간 약 60억원 4년간 240억원을 조합에게 지원을 요구한 사업이다.(본지 온라인 "2020년 8월 14일자 - 건설협회, 조합에 WCB통한 '자금 수혈'의혹 논란, 10월 7일자 [단독]건설공제조합, WCB통한 협회 지원“없던 일로”기사 참조)

뿐만 아니다.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호남권 골프장 개발을 조합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다 박덕흠 의원 사건이 문제화되자 협회 추진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는 무산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분석한 조합 운영위원 및 ‘비상대책위위원회 탄원서’를 주도한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의 조합 기여도를 들려다보니, 놀라웠다.

조합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조합원 운영위원(위원장 포함 13개사)들의 조합 출자좌수는 약 3만7000여 좌수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출자좌수 약 415만여 좌수 대비 0.8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원사별로는 ▲2만여 좌수 1개사 ▲9000좌수 1개사 ▲1000좌수 3개사 ▲900좌수 1개사 ▲700좌수 2개사 ▲600좌수 1개사 ▲500좌수 1개사 ▲400좌수 2개사 ▲200좌수 1개사 등으로 분포됐다.

그리고 협회 시도회장 16개사(운영위원 7개사 중복)의 출자좌수는 3만여 좌수로 총 출자좌수 대비 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수수료는 운영위원 13개사 및 협회 시도회장 16개사 모두 0.66%에 불과하다.

이같이 건산법 개정 반대에 대한 속내에 대해 조합예산 편성권에서 배제되고 조합 인사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건설업 생산성 향상, 건설안전,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건전한 하도급 질서 확립 및 상생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롯이 단체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성명서에 대한 건설협회 입장 = 건설협회 측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 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전문건설협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구입에 조합 자금을 부정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건설공제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공제조합은 예산의 효율화 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과도하게 지급되어 오던 임원 퇴직금 지급율(기존 3개월)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1개월로 하향하고, 업무추진비의 私的사용 금지 등 사용기준 마련 및 2021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삭감해 조합 경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 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실상 갈취’라는 주장에 대해 “협회의 회원사는 전부 조합원으로 조합원 행사차원에서 조합이 공동주관자로서 예산을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갈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1년에 한번, 조합 임직원들이 와서 계산하고 간 행사다”고 해명했다.

또한,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 대표인 건설협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출자한 건설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조합원의 83.7%가 협회 회원사로 全 조합원의 총의를 받아 대표성을 갖추었고 全 조합원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과거부터 있어왔던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현재도 위원구성이 조합원 13인인데 비해 정부측 위원은 국토부·기재부 공무원 2인, 국토부 추천 전문가 위원 13인으로 정부측 위원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며 “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국토부 고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라 통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운영위원 선임과 관련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13인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총회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투표를 통해 선임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다”며 “지역별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총회에서 선임되어 온 것이지 협회장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시도회장들은 각 시도 조합원들의 좌수를 위임받아 행사하므로, 실제 대기업보다 시도회자들의 좌수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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