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본지 보도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논란의 속내’” 관련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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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본지 보도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논란의 속내’” 관련 해명 나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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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당연직 운영위원 조합원 총의 반영 필요
운영위원장 독단적 의사결정 불가능한 구조
시도회장, 지역 대표자..지역의견 수렴 창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지가 1월 18일자 온라인판에 보도한 “건설공제조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논란의 속내’” 기사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측이 해명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건설협회(이하 협회) 측 해명이 협회 측의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 이 같은 해명을 변명과 진실의 경계선상에 올려놓고 관련 단체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苦肉之策(고육지책)의 마음으로 보도하며, 또한 이는 협회 측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힌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 사태를 조장하는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전문건설협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있었던 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종합건설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건설공제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해왔다.

이와 함께, ‘협회 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실상 갈취’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의 회원사는 전부 조합원으로 ‘조합원의 날’ 행사차원에서 조합이 공동주관자로서 예산을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갈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조합원 1만3000명의 1인당 10만원씩 1년에 한번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뿐인 ‘조합원 날’행사에 조합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해온 조합원의 날 행사와 각종 위원회 등 행사 지원에 관한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e-대한경제, 건설기술교육원 등 지원으로 약 490억원이 사용되었다는 지적과 관련, 이들 기관들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기술자 교육, 언론홍보 등을 위한 필수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로, 예전부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이 지원해 왔던 부분이며, 협회장이 이사장이라서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WCB(위클리CEO브리핑)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모바일로 건설산업 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호남권 골프장 개발을 조합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다가 박덕흠 의원 사건이 문제화되어 협회 추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 대표인 건설협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다’ 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출자한 건설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조합원의 83.7%가 협회 회원사로 全 조합원의 총의를 받아 대표성을 갖추었고 全 조합원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오랜 과거부터 있어왔던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했다’ 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예산을 심의·의결한 것이며,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하며 국토부는 고시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규정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업무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까지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통제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 측은 ‘운영위원 선임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인 전형위원회에 위임되어 투표절차 없이 협회장 사람들로 선임 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는 것에 대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13인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총회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투표를 통해 선임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리고 총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 선임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전형위원회에 위임해 선임하도록 한 것을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인 전형위원회에 위임되어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또,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의 조합 기여도가 0.89%에 불과 하다는 것과 관련, 조합은 기여도가 아닌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표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출자좌수는 업종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업종별, 회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시도회장들은 각 시도 조합원들의 좌수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실제 대기업보다 지역을 대표해 의견을 반영하는 시도회장들의 좌수가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영위원 30인 중 조합원측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임되는 13인과 협회장 1인 밖에 없다며 나머지 16인은 비조합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 1표인 의사결정체제하에서 조합원 위원만으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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