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장난 ‘이사회‧총회’ 충격-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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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장난 ‘이사회‧총회’ 충격-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5.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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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들여다보니]엉터리 회계결산서 이사회 ‘의결’→총회 ‘승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하는 이사회와 총회마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협회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에 재산조성기금을 반영하지 않은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23억7946만9093원의 결산 잉여금에 대해 재산조성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고 다음해 2월 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25일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비롯해 1986년 3월 협회 설립 이후에 2020년까지 발생된 결산 잉여금 99억645만3502원의 재산조성기금(10%) 1억5726만9709원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매 회계연도의 예·결산 승인 등 협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협회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회계연도 말에 작성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산조성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하고, 그 결산 잉여금은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100분의 10이상을 재산적립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 감사결과, 협회 이사회와 총회가 깜깜이 및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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