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느릿느릿 꾸물꾸물’ 업무태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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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느릿느릿 꾸물꾸물’ 업무태도 도마 위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4.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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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들여다보니]보상심의위원회 공제금 지급심사 지연 무더기 적발-③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느릿느릿 꾸물거리(늦장대응)는 업무태도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가 (공인중개사)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수십건 무더기로 늦장 처리했다가 국토부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배상금 지급신청 접수 168건 중 70건을 규정을 위반한 채 버젓이 60일 경과한 후에 배상금을 늦장 지급한 것이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등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233억원 상당의 공제수입을 통해 공제가입자 중개사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약 206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다.

협회 ‘공제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및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협회 ‘보상심의위원회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공제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이 중개사고가 발생해 ‘공제약관’ 및 ‘보상심의위원회예규’에 따라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제금지급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회원 A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 설명 소홀 등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제금을 받기 위해 2020년 4월 29일 협회에 2250만원의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청구일로부터 103일이 지나서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제금 지급을 결정했고, 같은해 8월 늦장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나라게 드러났다.

이처럼 협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9년 이후 2021년 12월 3일 감사일 현재까지 중개사고가 발생되어 공제금 지급 신청을 받은 168건 중 70건(41.7%)의 지급여부 심사기한(60일)을 최대 48일까지 경과한 후 결정해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100일을 넘게 늦장 처리한 것이 5건이나 되었으며, 90일 이상 늦어진 사례도 10건에 달했다.

한편, 이같은 협회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는 협회 회원사들의 시선은 곱지만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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