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협회 회원 피해 방치’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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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협회 회원 피해 방치’ 드러나 충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4.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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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들여다보니]운영비용 과다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 미설치-②

중개 사고발생 시 대부분 소비자 및 협회 회원에게 떠넘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고의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협회 회원의 몫이었다. 이는 협회가 소비자‧회원 피해를 방치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3일 감사일 현재까지 협회의 규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개로 인한 사고발생 시 소비자 및 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소송(판결)을 통해 해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등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233억원 상당의 공제수입을 통해 공제가입자 중개사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206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3년 6월 공제사고 또는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사고내용의 조사·심의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에 따르면,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는 1987년 6월 ‘윤리헌장’을 제정했고, 같은 헌장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회 및 각 지부, 직할지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법률 또는 공제 및 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법률 또는 공제 및 보험에 관해 학식과 부동산중개 경험이 풍부한 회직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제사고로 인한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 분쟁내용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는 부동산중개 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분쟁내용의 조사, 소비자 민원 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마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중개사고로 인한 협회에 공제금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428건에서 2020년 68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규정에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와 협회 회원들은 ▲2019년 49건(61%) ▲2020년 31건(54%) ▲2021년 28건(64%) 등 해마다 수십건씩 소송으로 해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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