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따로국밥 있으나마나 ‘인사규정’-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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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따로국밥 있으나마나 ‘인사규정’-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4.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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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 결과 들여다보니]수상한 직원 채용업무 적발
국토부 주의 및 경고조치뿐...개운치 않은 뒷맛에 뒤숭숭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 감사일까지 직원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무시한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왜 그랬을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사건은 이렇다. 협회는 직원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규정(협회)’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총 131회의 직원채용을 실시했다.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해 선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임용시험의 과목과 운영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면접시험의 채점기준과 임용시험 특전가산 기준은 각각 별표 2(면접시험의 채점기준) 및 별표 3(채용시험 특전 가산기준)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규정’ 별표 3(채용시험 특전 가산기준) 중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소지자 1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인한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소지자 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인한 정보처리기사 2급 자격증소지자 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인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1급 2%, 2급 1.5%, 3급 1%)로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직원 채용 시 이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 특전 가산기준을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서류전형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해 1월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정된 대로 하지 않고 ▲OA활용(한글, 엑셀) 능숙자 우대,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고객 PC 원격가능자) ▲기타 자격조건은 협회 제규정에 의함 이라고 공고한 것이다.

특히 신규직원(7급 1명) 채용의 응시자로부터 입사지원서 등을 접수해 서류전형 평가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응시자가 보유한 자격증이 없으면 공고문에서 정한 우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류전형 평가 시 ‘직무관련 자격증의 취득여부’ 점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가점대상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특정응시자에게 가점 5점을 부여했고, 가점대상이 아닌 ’1종보통운전면허, 응급처치법강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1급’ 자격증을 보유한 BBB에게 가점 4점을 부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를 비롯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31회에 걸쳐 직원 106명을 채용하면서 ‘직무관련 자격증의 취득여부’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가점 기준과 다르게 ‘OA활용(한글, 엑셀) 능숙자 우대 등으로 채용공고를 했고 보유자격증 없는 응시자 129명,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보유 응시자 183명에게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에 대해 주의를,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만 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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