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우왕좌왕하는 퍼포먼스 건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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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우왕좌왕하는 퍼포먼스 건축정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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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관련...철부지급스러운 정책

[오마이건설뉴스]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한다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슬기로운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지난 9월 15일에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장관 주재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9.9)의 후속조치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방안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발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생활주택 면적 50→60㎡로 확대,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등으로, 공공주도3080+ 대책(2.4공급대책)이 이론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실수요자들의 위기감으로 수요는 급증하여 주택시장은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어 손쉽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급가능하나 그만큼이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저급주택들인 도시생활주택, 오피스텔이라도 공급하겠다는 동족방뇨(凍足放尿ㆍ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뜻으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스러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13일) 발표한 보도자료 또한 대한민국의 건축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발전적이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에 대해 무차별 옥상옥 규제 퍼레이드 쇼를 펼쳐서 풍선이 퍼지다 퍼지다 못해 건축법상 용어로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까지로 풍선효과가 엄청나게 번졌는데 그걸 또 잡겠다고 규제가 임박해 지면서 오히려 희소성으로 규제 전 공급물량에 관심을 보이면서 풍선효과가 있었으며, 그 당시(2021.5.3일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국토부는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포론트데스크, 로비, 린넨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예정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도 안되서 지난 13일 그렇게 혐오하던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금지, 바닥난방 설치 제한 규정 등을 완화시켜 오피스텔로 변경시켜주겠다고 하며 신규부터는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불공정하며, 신규는 공급이 늦어지니 기존에 무수히 건설 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신시켜 공주도3080+ 대책에 도움되게 하려는 뻔히 보이는 스마트한 꼼수라 생각됩니다.

보도자료에 신규로 허가시에는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생숙은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이 개판이어도 변경시켜준다는 논리가 매우 경이롭고 이색적이며,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숙박업 건물에 신고 안해도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참으로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부에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뭐하러 오피스텔기준, 건축법, 주택법 따로따로 만들어놔서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다세대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택으로 아무렇게나 지어서 공급이 막히면 이것저것 대충 풀어서 용도변경해주면 될 것을...

이상 수레바퀴 자국 속의 붕어처럼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듯한 철부지급(轍鮒之急)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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