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남탓만 하고 있는 국토부..자작지얼(自作之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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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남탓만 하고 있는 국토부..자작지얼(自作之孼)스럽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2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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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관련
시공사들이 무슨 동네북이나 봉도 아니고 정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답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1일 국토부에서 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중에 2021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1개사이고,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최다 사고사망자인 9명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2010년 7월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공관리자제도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업무에 철거공사를 포함시켜 철거업체 선정 주체가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즉, 시공사들이 원해서 된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비전문가인 시공사에게 책임을 그냥 넘기면서 도급단계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철거는, 원래 발주처인 조합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본인들조차도 보도자료 2페이지 하단에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라고 하면서 발주청을 표기한 것이지요. 정부는 왜 시공사에게 시공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철거까지 하라고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사고가 나니까 ‘관리소홀’이라고 시공사 탓을 할까요?

그러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발주처(시행사)들은 관리책임이 전혀 없나요? 현재로써 팩트는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시 건설회사 즉, 원도급사만 맨날 벌점을 처맞고 처벌받는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사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시행사가 시공을 못해서 도급을 준 것이니 시행사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광주철거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아무것도 없는 나지(裸地, eroded land, bare land) 상태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목적물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에서도 배우지 않는 철거를 시공사가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철거는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비사업 구역 내 모든 철거공사(기존 건축물, 석면, 지장물 등)는 원래대로 지자체가 선정(전자입찰, 분리발주)하고, 조합이 계약하도록 하며, 해체공사 허가대상 현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점검 강화 및 감리자 상주 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주철거 참사 바로 한 달 전인 5월 17일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시공자 공사계약 시 기존 철거공사 범위에 지장물 철거를 포함’토록 책임을 떠넘기는, 또 다시 시공사 탓을 하려는 시도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철거공사 범위에는 일반적인 지상 철거만 있는데 서울시는 시공사에게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포함시키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자 2018라20991) 판례에도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전 공정에 해당하므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기<사업시행인가(서울), 조합설립 인가(서울 외)>에 지장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정 공사비 제안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시공사들이 무슨 동네북이나 봉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비정상(시공사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의 정상화(모든 철거공사 지자체가 선정 후 시행사(조합)가 계약 및 관리>’가 답입니다.

이상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이라는 자작지얼(自作之孼)스러운데도 남탓만 하고 있는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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