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규정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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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규정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④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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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한 변명으로 협회 정당성 강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수의계약 금액은 약 3억3286만5000원에 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간정보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토정보시스템,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분산 되어 있는 측량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수행 중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구축 4차 및 유지관리’ 용역을 경기도 소재 A사와 같은해 7월 3억3286만5000원에 계약했다.

협회는 지난 2018년(3억4398만원)과 2019년((3억3052만5000원)에도 이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협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매매, 임대, 도급, 납품,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협회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구축 4차 및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 했다.

그러나 협회는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해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없었으므로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구차한 변명으로 협회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처분요구서를 통해 “‘협회는 계약 담당자가 그해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라 관련 규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이 많이 지연되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협회 행위에 대해 앞으로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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