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충격적'..4년간 무슨일 했길래?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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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충격적'..4년간 무슨일 했길래? - 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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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 수억 과다 징수 ‘들통’..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 등 공간정보단체들이 최근 4년간에 걸쳐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이들 공간정보단체들에 대한 감사 결과 만천하에 밝혀졌으며, 이 같은 짓을 4년 동안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간정보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3억4021만7170원 상당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

관리원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 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4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해 성과심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고지하면서, 공공측량성과의 2%에 해당하는 수량에 [그림]과 같이 기지점 3점을 더한 심사량을 곱해 산정・고지해 3억9688만1810원 상당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앞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고지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협회와 관리원은 실제 현장에서 미지점(구하는점)에 대한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지점 3점에 대한 측량이 수반되어야하므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법령이 미비됐기 때문에 법령을 실제 측량상황을 반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서를 작성·제출했고, 기지점 3점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해 주도록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에 건의했으나 지난해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협회와 관리원은 감사지적 이후부터 법령 개정여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성과심사 수수료를 현재 법령에 따라 산정・고지해야 하는데도 2016년 9월 ㅁ지자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산정함으로써 정당한 수수료 3718만2660원 보다 380만7010원이 많은 4098만9670원을 산정・고지해 징수했다.

이를 비롯해 최근 4년간 86건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대해 성과심사 수수료를 산정・고지하면서 종전과 같이 공공측량성과의 2%에 해당하는 수량에 기지점 3점을 더한 심사량을 곱해 산정・고지함으로써 협회 2억9794만7810원, 관리원 4226만9360원 등 총 3억4021만7170원 상당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발각됐다.

한편, 이에 대해 협회 및 관리원에서 공공측량성과 표본추출 현지심사 시 2%에 해당하는 수량 외에 기지점 3점에 대한 측량을 실제 실시하고 있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상태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국토부 담당부서인 공간정보제도과에서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이 없는 가운데 협회 담당자 퇴직, 인계인수 부족 등으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은 인정된다고 국토부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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