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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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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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서 5건 적발..1건 시정ㆍ주의 3건ㆍ 1건 통보 조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간정보산업협회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간정보단체들이 업무추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개한 이들 공간정보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 산정기준 불합리 ▲무인비행장치 공공측량 성과 심사 기준 등 미비 ▲회의수당 등 과다지급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위법, 부정 및 부적정 행위 5건을 적발하고 시정ㆍ통보ㆍ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협회 자체 내부규정인 ‘예산회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클린카드) 할 경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집행하는 경우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사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사임한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2017년 1월 8일 일요일에 다림설렁탕에서 1만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에 대한 증빙서류와 일요일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2019년 9월 28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563만191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에 대한 증빙서류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협회장의 주요 증빙서류 미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주방 및 가정용품점 2018년 9월 40만 5000원, 2019년 5월(2회) 108만4000원 ▲일식/생선회집 2018년 10월 44만2000원 ▲중국음식당 2017년 2월 32만9000원 ▲한식당(야채샤브월남쌈) 2019년 2월 30만원 ▲한정식 2018년 12월 18만4000원 ▲양식당 2018년 8월 17만4700원 ▲주유소 2017년 1월 11만7000원 등이다.

또한 지난 2019년 6월 퇴직한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은 2017년 1월 21일 토요일에 카페코나퀸즈 코엑스점에서 1만68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에 대한 증빙서류와 토요일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장 역시 같은 기간 총 135회에 걸쳐 577만202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에 대한 증빙서류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별도 법인 설립 추진에 따른 협회 자생력확보방안 마련, 특별회원 가입, 공간정보 관련 각종 회의, 토론 및 전시회 등의 사유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부분적으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공적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이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 예산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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