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당근과 채찍으로 공정시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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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당근과 채찍으로 공정시장 만들 것”
  • 이정우
  • 승인 2018.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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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터뷰]이장원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적절한 대가, 제도 내실화 계획”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는 물론 국민들 또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특히 업계는 이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탈피하려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장원 국토부 시설안전과장.

올해 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는 ‘시설안전과’가 신설됐다.

최초로 신설된 조직의 '첫 수장(首長)'으로서 이장원 시설안전과 과장은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위법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했다”며, “이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 경우, 또 약한 처벌 등에 대해 개선‧강화해서 공정한 시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특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이에 앞으로 소규모 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계 시장이 본격적으로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이장원 과장은 “점차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시기를 기회 삼아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제대로 정립해 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제도개선 및 강화, 업계간 소통을 통해 함께 발맞춰 갈수 있는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장원 과장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3월에 ‘시설안전과’가 신설된 후 5개월간 시설물 일원화 업무를 총괄해 왔는데,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업무에 대해 상반기 평가를 하자면?

= 시설안전과 신설된 이후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세웠던 목표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설안전과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능평가, 3종 시설물 등의 정착을 지원하고, 업체 및 관리주체의 실태점검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제도인 성능평가, 3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 업무 담당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홍보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제도초기 운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를 중심으로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이 두 개의 제도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방재 부분에 있어서도 소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진방재대책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부처합동 ‘지진방재 개선대책’ 중 국토부 소관과제에 대해 총괄해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 소관 SOC 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2만3615곳 중 327곳에 대해 내진보강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지진방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상반기 동안 수도권‧영남권‧경남권 등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10회 운영(2300여명 방문), 관리시스템인 FMS 교육(700여명 방문), 콜센터 운영(지난 5월부터 시행)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한 많은 호응들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3종 시설물 지정 실적 등 관련 실적을 분석을 통해 추가 지침 하달, 개선사항 보완도 추진 중에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에 진행한 몇몇의 과제들이 더욱 탄탄해 질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해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장원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과장/사진=오마이건설뉴스

▶ 시특법이 생겨난지 23년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됐는데, 이를 담당해 진행해온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뀐 내용에 대해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나가는 과정의 어려움 있었다. 특히, 업계‧관리주체들의 민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도 교육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분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을 추진하면서 시설물 관계자 및 업계의 건의사항 등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물들이 노후화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향후 대책안이 마련돼 있는지?

= 이번 시특법 전면개정 내용 중 ‘성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2종 SOC 시설물 중 30년 이상은 전체의 11% 수준이지만, 10년 뒤인 27년에는 27%, 20년 뒤인 37년에는 62%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시설물 별 적절한 보수보강을 통해 공용수명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맞춤형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시설물 성능평가’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에 더해 내구성·사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기적으로 각 시설물별 주기적인 성능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보수, 보강 시기 등을 산정하고, 잔존수명 예측 등의 기법 개발 등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만의 노력을 떠나 시설물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비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로는 내 주머니에서 내 재산(시설물)에 대한 자발적 유지보수를 기대하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올해는 제도시행 첫 회로 정책설명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성능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 관련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다져오고 있다.
 

▶ 지난달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해 부실 수행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들에 대한 처분과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견실한 점검진단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추진 중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50개 업체를 점검했다.

상반기 점검 실시 결과, 안전전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교육 미이수자가 점검‧진단을 수행하는 등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3건과 기술자 변경 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 6건 등 총 37개 업체의 41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처분관청인 서울시 등에 통보했다. 이에 처분관청에서 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처분관청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7월 ‘시설물안전지킴이’라는 온라인 점검 시스템을 신설했다. 이 시스템은 FMS 건축조회 시스템인 세움터와 각 협‧단체 DB 시스템 등과 연계해 시특법 상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는 기능을 구축해 점검해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안전진단업체 등이 시설물안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련협회 및 업체 대상 교육을 확대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가겠다.

이에 대해 관련 협‧단체에서는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부실업체를 털어내고 시장 발전과 함께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하반기에도 점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인지?

=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특히, 등록기준 미달, 무자격자 점검‧진단 참여, 하도급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3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청 담당과, 시설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공공관리주체 점검도 병행해 의무사항 이행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이밖에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과 중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가기에 처벌수위가 약했던 점이 사실이다. 이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 경우, 또 약한 처벌 등에 대해 개선‧강화해서 공정한 시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공정해지는 시장에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할 계획이다.

시설안전과의 최선의 목표는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년 15~20%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특히 3종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영역은 더 넓어졌다. 이에 앞으로 노후시설로 인한 증가추세에 따라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때문에 지금 제도개선과 관련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야 하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 룰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오래 갈수 있다. 이에 시설물 점검·진단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 업계에 책임을 높여 국민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개선 마련안 구상이 거의 완료가 됐으며, 다음 달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국토부, 공단, 협회, 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여러 의견을 듣고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시설안전과가 신설되고 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로 정부와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업계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듣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야 할 부분을 찾아 고칠 것은 고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 수많은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에 의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산업, 기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물 안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이런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내고 이와 함께 앞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마련으로 보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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