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
상태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
  • 이정우
  • 승인 2018.07.31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 실시 계획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부실업체 3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시·도지사)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고,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9월 중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