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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