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19일)자 官報(관보)에서 “국토부가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보호 강화한다”면서 주택도시금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첫째, 사업주체 즉 시행사야 얼마든지 폐업하고 다시 만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걸 아는 시행사가 미쳤다고 그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 할까 의문입니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라 영업도 못하는데 말이지요.”
이런 정책을 뭔 생각을 갖고 만드는 것인지, 그냥 뭔가 하고는 싶은데 하라고 하니깐 아무말 대잔치 하는건지 흥미진진할 따름입니다.....
원 장관님! 卓上行政(탁상행정)의 끝판 여기까지만입니다. 전 정부 답습하시지 마시고,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요.
국민과 건설업계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부동산만 보지마시고 건설산업도 살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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