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안전관련 국토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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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안전관련 국토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잣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1.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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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10일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KTX-산천 열차 사고’와 관련,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저명한 분들인지 모르겠으나 유관기관 및 업계, 학계의 저명한 전문가로 전담조직(TF)을 꾸려 사고원인을 밝힌다는데, 왜 처음부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매우 웃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국토부)들이 “현장에서 재해율을 낮추겠다”며, 민간에게는 강력한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한다고 윽박지르면서, 본인들은 사고에 대해 점검하고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라고 강조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민간은 그렇게 처벌되는게 아니라 그냥 대표이사 1년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는거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최근 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경영책임자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적시한 것처럼 코레일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관할 부처의 수장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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