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원청사가 남긴 돈을 다 먹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국토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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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원청사가 남긴 돈을 다 먹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국토부 논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1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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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혼용무도(昏庸無道)스런 정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했다”며, 의기양양하게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그 선정사례 중 첫째, ‘4개 부도 임대단지(512세대) 장기갈등 종지부’와 관련입니다.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무리 국토부 장관 할아버지가 와서 매입협약식(2021.8.)을 개최함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공기업인 LH의 부채 손실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 없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명없이 그냥 협약식하고 일단락된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LH가 방만한 경영했다”고 일갈(一喝)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둘째,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 재청약 제한은 폐지’와 관련입니다.

우선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0.4만호를 공급했다는데 따져보면 1년에 겨우 1.4만호 공급했네요. 더더군다나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이니 실제 신혼부부나 청년 층이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입지는 아닐 것이고요.

각설하고 공급대상이 변경<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되었다고 퇴거해왔더니 문제가 있어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만 허용>해 왔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청년이 어떻게 신혼부부가 되자마자 한부모가족으로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데 말입니다. 청년이 결혼하자마자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국토부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한 자도 타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은 오히려 애당초 해당지역에 필요했던 청년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한 청년 때문에 입주기회가 빼앗기게 되어 정말 필요한 청년은 입주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당첨된 사람만 계속 재입주함으로써 역차별을 권장하는 제도가 아닐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건설공사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하자분쟁 해소는 적극지원’과 관련입니다.

우선,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정부의 광주 철거사고 처리방식을 보면 철거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을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은 인허가청에 대한 처벌은 없고 무조건 인허가청에서 민간한테만 사후 처벌 기능만을 강화한다고 하니 민간만 죽이면 된다는 논리의 한없이 기울어진 기조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진정한 중대재해가 근절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사고가 불법하도급을 하면 무슨 원청사에서 그 남긴 돈을 다 먹는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가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원청사에서 제대로 된 기성금을 불출해도 각각의 하도급사에서 또다시 본인들이 이익을 남겨먹으려고 마음먹고 불법을 한다면 확인이 불가한데도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상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혼용무도(昏庸無道)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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