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행정예고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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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행정예고의 ‘꼼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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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라도 주거형으로 용도변경해 주택공급수를 늘리려는 것 아닌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6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니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주거용으로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임차인 등의 선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어처구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김현미 前 국토부 장관께서도 생숙이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1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오늘 국토부는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면 시정조치하면 될 일이고, 본인들이 올초에 생숙 관련법 개정취지대로 투자수단 이용차단을 위해 더욱더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려한다고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백번 양보해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에 이해하려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을 미적용 해줘서 용도변경 해준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3호 내용은 발코니 설치금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및 85㎡초과 바닥난방 금지입니다. 해당기준이 있는 이유는 주택과 오피스텔과의 차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발코니와 바닥난방 규제를 제외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아파트라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의 강력한 피난방화기준 등을 무시한 허울뿐인 공동주택으로의 변신으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숙박시설보다 실제로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허용해줌에 따라 대형 재난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면 어쩌려는 것인지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집값잡기에 실패해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대량공급-신속개발’로 급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좌초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현재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는 저런 생숙이라도 주거형으로 용도변경해 주택공급수를 늘리려하는 꼼수(?)는 아닐는지 심의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광주 철거참사 및 최근 현대중공업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까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기업들 다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 정부는 정책실패 만회를 위해 오히려 재난안전 정책에 문워크를 하고 있는 건 아닐는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한 국토부의 행정예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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