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2022년부터 ‘28개→14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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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종, 2022년부터 ‘28개→14개’로 통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9.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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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 발주시기, 공공공사 2022년ㆍ민간공사 2023년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국토부가 16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대업종화 방안과 적용 추진일정은 ‘표와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이다.

또한,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가 신설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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