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 폐지, 탁상공론의 전형적 사례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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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 폐지, 탁상공론의 전형적 사례들-上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6.3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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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는가?
글싣는 순서

上-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는가?
中-칸막이식 업역규제, 과연 공정경쟁,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 낳았나?
下-업역 폐지시, 경기도 지역입찰 사례 예상해보니

나라장터, 복합공사 주된 공종이 있으면 해당 전문업체 대상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
공사내용 판단 주된 공종 매우 중요한 경우, 해당업종 전문면허자 입찰자격 규정 가능
주된 공종 50% 이상시, 해당 공종 전문업체에게 예외적으로 복합공사 발주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건설 업역 폐지 추진에 브레이크 없는 가속페달이다.

건설 업역 폐지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즉,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기자는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는지”, 과연 그러한가? 팩트를 체크해 봤다.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사례를 들쳐보니, 일식공사는 토목, 건축 종합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나, 복합공사일지라도 주된 공종이 있으면 해당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길안중학교 창문 개체 및 기타공사’ 의 경우, 공사내역은 주된 공사인 창호공사 이외에도 철거공사, 가설공사, 조적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공종의 공사이나, 입찰자격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전문)이다.

‘서울전농중 포장 및 배수로 개선공사’는 공사내역이 철거공사, 토공사, 구조물공사(콘크리트플륨관 설치, U형 측구설치 PE집수정 설치, PVC하수관 부설 등), 아스콘 포장, 보차도경계석, 수목식재 등이었으나, 입찰 자격은 포장공사업(전문)이다.

하상도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대전)’는 공사내역이 아스팔트포장깨기,절단, 터파기, 기초설치공, 레미콘타설, 기초앵커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시선유도시설(차선도색), PE충격흡수탱크 설치 등이었으나, 입찰자격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다.

회원천 데크로드 설치공사(창원시)’ 역시 공사내역은 기존구조물헐기, 토공사, 옹벽설치, 아스팔트포장, 석축쌓기, 차선도색 등이었으나, 입찰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이다.

소백산 희방제3주차장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 의 경우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2개업종 보유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합공사는 원칙적으로 종합이 수주하는 것이고, 단일공종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문이 수주하는 영역이다. 이는 면허부여 체계상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복합공사라고 해서 반드시 종합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아니다. 공사내용을 판단해 주된 공종이 매우 중요한 경우, 해당업종의 전문면허자를 입찰자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대공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2~3개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일지라도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면, 주된 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해 복합공사를 직접 수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의제(擬制) 부대공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된 공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공종의 전문업체에게 예외적으로 복합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일본의 건설업법에도 부대공사 규정이 있고, 서구사회에서도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복합공사는 무조건 종합이 수주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또,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수주하게 하려면, 발주자가 직접 복합공사를 나누어 개별 전문업체에게 분리발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복합공사는 무조건 종합이 수주하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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