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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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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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지난해 말에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되어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이 전면 폐지돼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국토부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을 통해 올해 말 발표키로 했다.

한편,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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