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직원 혈세 수억 횡령 ‘왜 몰랐나?’..관리 부실 논란 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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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직원 혈세 수억 횡령 ‘왜 몰랐나?’..관리 부실 논란 中-③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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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총 5억4260만원 정부 보조금 빼돌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5년 전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 소속 직원이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외건설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해외건설협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 직원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 보조금 일부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교부결정 취소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사업 담당자 A씨가 지인 B씨와 공모해 이 사건과 무관한 C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계좌로 2015년 5월 19일부터 같은해 12월 29일까지 9회에 걸쳐 총 2억520만원을 송금하고, 보조금을 편취할 의도로 A씨 및 B씨와 공모한 D회사의 계좌로 지난 2014년 7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9회에 걸쳐 총 3억374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5억42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A씨 현재 해외도피 중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며,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0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확인된 지난 2016년 5월 이후 B씨와 D회사가 반환 및 공탁한 3억800만원 상당액만을 국토교통부에 2차에 걸쳐 반납했을 뿐, 나머지 2억3460만원 상당액은 2019년 8월 2일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총 5억426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미회수분 2억3460만원 상당액을 해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건설정책국장(해외건설정책과장)에 통보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공모자들로부터의 회수와는 별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사용한 보조금 2억3460만원 상당액을 국고로 ‘반납’해 줄 것을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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