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내맘대로’ 결정 中-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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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내맘대로’ 결정 中-④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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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 적발되자 “심의위 개최했다” 변명에도 개최 사실 객관적 증명자료 제시 못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 이하 협회)가 해외공사 사업성평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만 처리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발각됐다

국토부가 밝힌 ‘협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발급 또는 금융지원(이하 보증발급 등) 심사에 활용하도록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12건을 처리했다.

여기서 해외공사 사업성평가는 진출국의 여건, 발주자 리스크, 원청사 리스크, 계약조건, 공사수행능력, 사업관리, 수익성, 시공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성의 등급(A, B+, B, B-, C, D)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외공사사업성평가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업성평가 대상 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로서 금융기관 등이 보증발급 등을 위해 협회에 평가를 의뢰한 해외건설업자가 수주했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협회는 사업성평가 결과 심의를 위해 사업성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상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성평가 대상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협회는 KEB하나은행에서 지난 2017년 6월 요청한 A사의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 패키지 2&3-부속건물공사(공사금액 5361만7000불) 관련 사업성평가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성평가 결과를 확정 후 요청기관에 사업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업성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국토부 측에 반론했지만,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심의위원 날인,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등의 문서, 관련 메일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국토부 측이 밝혀, 궁색한 변명을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비롯해 이 기간동안 7건(표 참조)의 사업성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에 대해 사업성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성평가 결과를 확정 후 사업성평가 결과를 요청기관인 금융기관 등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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