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회원사에 ‘잘못된 회계 정보’ 제공 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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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회원사에 ‘잘못된 회계 정보’ 제공 中-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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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당기순이익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 이하 협회)가 3년간 회원사들에게 잘못된 회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해외건설협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가 수익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기타소득 계정의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기성실적관리비를 수익에 반영하지 않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손익계산서의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으로 각각 10억4532만4279원, 6억7835만9518원, 8억345만9845원을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복지사업으로서 조합원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구분에 따른 합계액의 범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제44회 정기총회 모습/출처=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제44회 정기총회 모습/출처=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따라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경리하고, 구분 경리된 수익사업의 각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경리하고, 손익계산서에 각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이자수익 외에 비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성실적관리비를 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자수익의 100%, 비회원 기성실적관리비에서 발생한 수익의 50%를 합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으로 산입하고,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수익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기타소득 계정의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기성실적관리비 2억2934만9071원, 1억9722만3298원, 2억1356만1894원을 각각 수익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억1467만4535원, 9861만1649원, 1억678만947원을 각각 과소 계상했다.

협회는 이처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해 회원 등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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