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업무추진비 1억3000여만원 현금 지급 ‘논란’ 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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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업무추진비 1억3000여만원 현금 지급 ‘논란’ 中-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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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현금 지급..사용처 불투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가 2년6개월간 업무추진비(판공비) 수억원을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해외건설협회 종합감가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협회 임원에게 총 1억30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동안 해외건설협회는 업무추진비를 임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협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업무수행 관련성 확인 및 입증・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예산회계규정’ 등에 따라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억4400만원을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해 같은 기간 동안 총 2억8171만5859원을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으로 집행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 출처를 알수 없는 현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국토부 기관 감사에 딱 걸린 것이다.

해외건설협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세출담임자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금전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제 증빙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판공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출원인행위자가 정하는 월정 업무추진비 중 교통비나 경미한 경비 등은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해외건설협회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점과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협회 임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집행하면서 그 사용의 업무수행 관련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별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임원의 직위에 따른 월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와 현금지급에 대한 방침과 ‘예산회계규정’ 단서조항에 따라 세출담당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의 징구도 없이 임원에게 매월 적게는 35만원을, 많게는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해외건설협회는 협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했고, 2018년 7월 30일 협회 임원의 판공비 사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국토교통부는 처분요구서에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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