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 개정안’ 수정 가능성에 건설업계 ‘촉각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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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개정안’ 수정 가능성에 건설업계 ‘촉각곤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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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 만나 의견 청취...“측정기준 등 더 논의하자” 문 열어 둬

건설업계, 위헌소지 있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 강력 반발
현장 많을수록 불리, 공동도급 참여사 부실시공 ‘면죄부’ 부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벌점제 산정방식 개편안’을 놓고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건설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가 수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건설업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부실벌점제도 개정안)정부와 업계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모호한 벌점 측정기준 등은 더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업계가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개선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보완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면서 부실벌점 제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시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오른쪽)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지난달 28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오른쪽)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제공=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의 ‘반발’ = 건설업계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벌점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은 더욱 증가하고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증가하며 비용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벌점부과 권한이 있어 경미한 오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사익 요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외에도 벌점부과 상한은 물론 제척기간이 없어 지어진지 20~30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에도 언제든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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