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쑤신 국토부, ‘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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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쑤신 국토부, ‘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 파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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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졸속ㆍ과잉처벌ㆍ형평성ㆍ탁상행정ㆍ惡法이다” 비난 쏟아져
국토부 홈페이지게시판에 반대글로 도배...법무법인 율촌 “위헌 소지” 지적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부실시공과 품질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점검 현장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부과대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건설업계는 “이 개정안은 오히려 건설공사ㆍ용역의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행하는 惡法(악법)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커지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중에)건설관련 협회 등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자격심사(PQ) 대상공사는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최저가공사, 턴키/대안공사(지자체 발주공사 제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 그 대상 공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규정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신인도 부문에서 +3에서 -7점의 가감점수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실벌점은 최대 -5점을 규정하고 있어 부실벌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는 누계평균 벌점을 적용해 벌점의 영향력이 적었으나, 합산평균으로 할 경우 PQ에서 부실벌점 최대 -5점은 매우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반발만 부를 뿐이고, 공동수급대표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는 분쟁만 양산할 따름"이라며, “아울러, 건설기술자 및 회사의 양벌규정은 과잉 처벌주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의 게시판에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천건 올라오고 있다.

17일 오후 2시 현재 2502건의 글이 게재됐다. 송**씨는 “벌점부과는 제재처분의 효과가 실제상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의 현실적인 여건과 해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의도에 의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사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최근 들어 시행하는 대규모공사는 공동도급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을 벌점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인 소규모 업체들은 부실공사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일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도 “벌점 보다 교육지도로 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최악이고, 건설업체도 적자에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벌점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만 벌점은 주는 것은 공동도급 취지에 어긋난다”, “기술인의 책임만 강화되는 이 현실에 어느 누가 건설직종을 추천할까요”, “규제를 강화한다고 결과물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와 설계나 현장관리 소홀 등에 의한 손해가 같은 벌점을 받을 정도로 손해액 차이가 없을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점검 대상회사와 비 점검회사간 형평성위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이다”, “부족한 공기, 공사비는 생각 안하고 법적강화만 하는 것은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과잉처벌 등의 문제가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 반대의 글들로 도배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해석도 나와 관심을 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0일 “이 개정안은 부실벌점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율촌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에 대해 부과되는 부실벌점이 전반적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벌점을 현장 수로 나누지 않고 단순 ‘합산’해 부과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해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1개 업체가 부과 받는 벌점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실벌점에 연동해 부과되는 PQ심사 감점, 선분양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각종 불이익 역시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은 부실벌점의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부실벌점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해 부과된 부실벌점의 정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 후 이달말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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