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및 정착 방안 지상좌담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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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및 정착 방안 지상좌담회-총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2.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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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어려우면 간이종심제 폐지해야
이달 18일 시행에 들어간 ‘간이 종심제’ 커지는 제도 개선 목소리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 종심제’)란 종래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던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 보완 후 계약예규를 제정해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간이 종심제’에 대한 개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 300곳이 ‘간이 종심제’ 본사업 중단 요구와 낙찰률 하락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공공입찰제도 정상화’ 탄원서를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 종심제는 기존 종심제에 비해 수행능력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소업체의 참여와 낙찰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달 15일 기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중이다.

15일 현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정부 계획안을 보면, 수행능력 배점축소(40∼50점→30점), 시공실적 완화(동일공사실적 비적용), 배치기술자 완화(6개월 보유요건 비적용), 매출액비중 및 시공평가점수 적용배제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또, 덤핑방지 장치로서 예를 들어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18%’에서 ‘±15%’로 조정하거나 혹은 직접노무비 낙찰배제 기준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도 나와 있다. 또, 현행 종심제에서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의 70%와 균형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그러나 ‘간이 종심제’는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특례안을 보더라도 ‘간이 종심제’가 중소건설사들의 주된 영역인 만큼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배치기술자 심사 항목과 관련, 중소건설사들의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배치기술자 심사 항목 등을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간이 종심제’에선 대상공사가 중소규모 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단가심사기준을 개선해 낙찰률을 적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LH 사례를 보면, 간이종심제 평가와 관련, 입찰금액(50점), 공사수행능력(50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생략하고, 경영상태심사는 공사수행능력심사에 포함해 적격ㆍ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나 발주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이 종심제가 제대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의구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좌담회에서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 어떠한 보완 대책이 요구되는지 논점별로 발주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다.

이번 좌담회 패널들의 답변은 ‘간이 종심제’ 시행(18일) 이전이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내용을 담았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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