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종심제 지상좌담회(파트Ⅰ)-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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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종심제 지상좌담회(파트Ⅰ)-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마이건설뉴스 기자
  • 승인 201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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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낙찰하한율 설정, 단가심사기준 높여야”
“동점자 발생시, 최근 1년간 낙찰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해야”
“100억~300억원 구간은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평가점수 불필요”

- 사회(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국장) : 종합심사낙찰제는 적격심사제와 비교할 때 시공 실적이나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투찰가격 평가 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던 100~300억원 구간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소 건설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설계 시 유의할 점을 무엇이 있는지?

최 민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심사낙찰제는 적격심사제와 비교할 때 시공 실적이나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투찰가격 평가 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규모의 공사 입찰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공실적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불리하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동일공종이나 동일공종그룹 실적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은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적격심사제의 시공실적 제한에 준해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공사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사회 : 간이형 종심제 정부안을 보면, 공사실적 측면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축소(40∼50점 → 30점), 시공실적 완화(동일공사실적 비적용), 매출액비중이나 시공평가점수의 적용 배제 등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100억∼300억원 구간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식을 큰 폭으로 변경하거나, 전혀 다른 입찰자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현행 입찰자 평가 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중소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보완하려면 현재 가점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 점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평가 결과는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주거, 비주거 등 5개로 분류해 입찰에 반영하는데, 분류 범위가 넓어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시공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시공평가 점수는 21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유형의 공사 입찰에만 영향을 미친다.


- 사회 = 100억∼300억원 구간은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도록 간소화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100억∼300억원 구간은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시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도록 간소화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 시공이나 품질, 안전 분야의 기술자는 공사 낙찰 후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현장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100억∼300억원 구간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심사는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 사회 : 최근 LH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83% 수준으로 나왔지만, 다른 발주자나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낙찰률 측면에서는 100억∼300억원 구간의 경우 주로 중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형 공사에 비해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낙찰률은 발주 주체별로 예정가격의 90∼93% 내외이고, 국토교통성에서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 이하일 경우 저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 사회 : 균형가격 산정 시 그동안 입찰자 투찰가격 가운데 상위 40%와 하위 20%를 배제하였으나, 최근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현행 균형가격 산정 방법이나 투찰가격 평가 방법, 단가심사 방법, 낙찰배제 투찰률 등과 같은 세부 항목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자 투찰가격 가운데 상하위 20%를 배제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담합이나 덤핑 방지를 위해서는 상위 30%, 하위 30%를 폭넓게 배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을 보면,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배점이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이 있는데, 100~300억원 구간에서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는 공동도급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 가운데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을 두어 평가하고 있으나 100억~300억원 구간의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한 사업 범위이므로 동 항목을 의무적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 사회적 책임 중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찰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사회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최저가 입찰자, 최근 1년간 종심제 낙찰금액이 적은 자, 추첨 순으로 1순위를 결정합한다. 간이형 종심제 운영시 이에 대한 의견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100억∼300억원 구간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에 의하면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 업체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 규모의 공사에서는 그동안 분배 중심의 입찰제도가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0억~300억원 구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낙찰 1순위를 ‘최근 1년간 종심제 낙찰금액이 적은 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관련해 특히 고난도공사에서 가점을 받아 동점자가 발생하는 입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만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에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저가 투찰을 유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점자처리기준에서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 : 간이형 종심제 이외에 최근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은?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술제안을 가미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난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입찰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계획서 대신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틀 안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조달청의 2단계 경쟁입찰을 벤치마킹할 경우, 시공계획서를 간이 기술제안서로 변경해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술제안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받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술제안서라는 새로운 입찰 방식을 구상하기보다는 기존 시공계획서의 작성 범위를 확장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종에 대한 핵심 시공 기술이나 시공 VE와 관련된 원가 절감 및 성능 향상 제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계획서 평가시 발주자가 제시한 장비나 시공법보다 원가 절감이나 성능 향상이 가능한 기술제안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다. 이 때 무제한적인 기술제안을 허용하기 보다는 발주자가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공종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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