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종심제 지상좌담회(파트 II)-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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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종심제 지상좌담회(파트 II)-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 오마이건설뉴스 기자
  • 승인 2019.12.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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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 산정기준 손질해 적정공사비 확보해야

- 사회(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국장) : 종합심사낙찰제는 적격심사제와 비교할 때 시공 실적이나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투찰가격 평가 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던 100~300억원 구간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소 건설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설계 시 유의할 점을 무엇이 있는지?

조 준 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 준 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 간이형 종심제가 적용되는 100∼300억 규모의 공사는 조달청 5∼7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이다. 5∼7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는 약 4200여개로서 전체 건설업체의 36.1%에 해당한다. 즉, 간이형 종심제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는다면 36.1%의 업체가 당장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건설업체는 적격심사낙찰제도에 맞추어 경영을 유지해 왔다. 실적, 경영상태, 인력고용 등을 모두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준에 맞춰 왔다. 정상적인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은 낙찰제도 아래에서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고육책이었다. 이에 따라, 견적팀을 축소하고, 기술자도 시공 중인 공사에 맞춰 고용해 왔다. 이와 같이, 적격심사제도 환경에 적응하며 버텨왔던 업체가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간이형 종심제가 돼야한다.


- 사회 : 간이형 종심제 정부안을 보면, 공사실적 측면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축소(40∼50점 → 30점), 시공실적 완화(동일공사실적 비적용), 매출액비중이나 시공평가점수의 적용 배제 등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조준현 정책본부장 = 종심제 평가항목은 입찰참가자의 전문성을 평가해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간이형 종심제가 적용되는 100억∼300억 공사에서 300억 이상 종심제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중소기업의 독립적 기술경험 축적보다는 대기업 등과의 공동도급을 통해 실적을 쌓고, 시공평가결과를 획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경우, 지자체가 발주하는 종합평가낙찰제도에서는 대표자만 평가하는 기존의 기준을 내년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적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100억∼300억 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공실적 평가완화, 매출액비중이나 시공평가점수 적용 배제 등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 사회 = 100억∼300억원 구간은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도록 간소화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조준현 정책본부장 = 현행 종심제에서는 발주되는 공사의 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사전에 고용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이 100억∼300억 공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수주잔고가 바닥에 있는 지금의 중소건설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018년 기준, 공공 토목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39%가 적자업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수행이 아닌 수주를 위해 경력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동안,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착공 전, 공사수행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해 공사를 문제없이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에서도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가 아닌 일반공사에서는 기술자 평가를 배제해 왔다. 간이형 종심제의 도입으로 갑작스럽게 필요인원 이외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한다면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간이형 종심제가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배양을 목적에 두고 있는 만큼 현장대리인 마저 평가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15일 이후의 지정한 날까지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나마 중소건설업체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소건설업체의 시장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 사회 : 최근 LH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83% 수준으로 나왔지만, 다른 발주자나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준현 정책본부장 = 건설업계는 LH 시범사업을 일반화하려는 시각에 우려를 갖고 있다. LH 사업의 특성과 이번 시범사업의 개찰결과를 모두 고려하면, 83% 낙찰률은 공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입찰참여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우선 LH 주택사업은 다른 발주기관의 사업과 달리 기술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통 현장에서는 건산법, 건진법, 산안법 등에 따라 5∼6명의 기술자가 필요한 반면 LH는 11∼12명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LH 제비율이 조달청 제비율보다 낮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제비율 차이로 200억 공사에서 약 10억 이상의 공사비 차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장·방수 등 습식공사는 타 공종에 비해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LH 발주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 발주기관의 일반공사에 비해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게다가, 이번 LH 시범사업에 입찰참여자가 평균 44개사에 불과했다.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가격경쟁에 제한이 있었다.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종심제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 수가 적을수록 낙찰률이 높아진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둘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항후 간이형 종심제가 6700개사 이르는 조달청 공사에도 적용된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경쟁으로 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83%라는 낙찰률이 충분한 공사비라는 낙찰률에 매몰된 공사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83%라는 낙찰률이 간이형 종심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사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간이형 종심제 시범사업 중 최저 낙찰률이 76.7%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사회 : 균형가격 산정 시 그동안 입찰자 투찰가격 가운데 상위 40%와 하위 20%를 배제하였으나, 최근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현행 균형가격 산정 방법이나 투찰가격 평가 방법, 단가심사 방법, 낙찰배제 투찰률 등과 같은 세부 항목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조준현 정책본부장 = 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전, 2015년에 진행한 3차 시범사업의 평균낙찰률은 84.66%였다. 2016년 종심제 규정을 제정하면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했다. 균형가격 산정시 배제범위 상·하위 차등적용, 균형가격 기준 상·하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산식 차등 적용, 단가심사 만점비율을 고정비용에 따라 조정,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고난도 공사에 대한 단가심사 배제 등이 있었다. 최근 이 중에서 균형가격 산정시 배제범위 상·하위 차등적용 규정과 고난도 공사에 대한 단가심사 배제 규정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간이형 종심제 시범사업시 균형가격 기준 상·하위의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종심제의 낙찰률 하향 조정을 위해 도입된 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단가심사 만점비율에 대한 차등 적용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단가심사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 사회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을 보면,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배점이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이 있는데, 100~300억원 구간에서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조준현 정책본부장 =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점 평가가 도입되었다. 지역업체 가점 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부족한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참여업체의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지역업체인 경우 해당 지역업체 가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표자로서의 참여 유인이 저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형공사와 달리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가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사회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최저가 입찰자, 최근 1년간 종심제 낙찰금액이 적은 자, 추첨 순으로 1순위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 운영시 이에 대한 의견은?

▲조준현 정책본부장 = 종심제 도입당시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종합심사낙찰제도다. 그러나, 동점자 처리기준의 ‘최저가 투찰자’ 우선으로 인해 종심제는 과거 최저가 낙찰제 낙찰률과 다를 바 없는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저가 투찰자를 우선으로 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자는 실제 시장가격이 아닌 낙찰을 받기 위한 최저가격을 산출하도록 강요받고 있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종심제 낙찰률은 하락하고 있다. 2016년 79.6%였던 4대 공기업의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2019년 상반기에는 75.5%까지 하락했다. 적정공사 수행을 위한 견적 투찰 활성화는 종심제 동점자처리 기준의 개선에 있다. 간이형 종심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심제에서도 최저가 투찰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 사회 : 간이형 종심제 이외에 최근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은?

▲조준현 정책본부장 = 앞에서 간이형 종심제에 반영되어야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간이형 종심제 제정시 유의할 점으로 실적 및 기술자, 공동도급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그대로 중소형 공사에 적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점들이었다. 반면, 간이형 종심제 시범사업에 적용된 가격평가 기준은 300억 이상 종심제에서 차용할 필요가 있다. 종심제 역시 낙찰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최저가 낙찰제도 당시의 낙찰률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균형가격 기준 상·하위의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를 참고해 300억 이상 종심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계약예규에서 강제화 하고 있지 않기에 다른 발주기관이 따라 갈지는 미지수다. 또한, 단가심사율에 대 한 개선이다. 간이형 종심제 시범사업에서는 ±18%∼±19%로 단가심사를 하도록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종심제는 최대 ±22%까지 단가심사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낙찰률은 70%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낙찰률이 77% 수준에서도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형공사에서도 적정공사비에 대한 요구가 다시한번 거세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동점자처리기준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릴 수 있다. 간이형 종심제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종심제의 도입목적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저가투찰자를 우선하는 동점자처리기준에 있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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