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이 간접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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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이 간접비 부담
  • 오세원
  • 승인 2019.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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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ㆍ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공기간이 길어지면 그 간접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르면, 우선 간접비 지급기준을 합리화했다. 즉,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도 개선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에서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안전 제고) 등 이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도 개선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했다.

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현행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 미만시 감점’에서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만시 감점’으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9일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입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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