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일 한만큼 공사비 주세요”…국민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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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일 한만큼 공사비 주세요”…국민청원 ‘눈길’
  • 오세원
  • 승인 2018.1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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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등장…26일 오후 2시 현재 3129명 참여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공공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장기계속공사, 일 한만큼 공사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26일 오후 2시 현재 이 청원에 3129명이 서명했다. 불과 5일만에 수천명이 동의했다.

“저는 경남에서 건설업체에 27년간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00이라는 중소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총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현장유지․관리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갑질에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글 서두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 “현재 제가 근무하는 건설업체는 연 매출액이 20억원이 불과한 지역 중소업체로 공공공사 수주에 전념하고 있다”며 “최근 공공물량 감소와 공사비 단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최근 몇 년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 수차례 이직을 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됐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는 2건의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계속공사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년간 또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사다. 그래서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업체는 현장사무소 운영, 현장 기술자 배치 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간접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도 OO시 책임사유로 당초 3년짜리 공사가 6년으로 늘어났고, 그 때문에 약 11억원의 현장관리 간접비가 지출됐는데 발주기관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용을 주지 않았고, 저희 회사는 지난해 부터 OO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며 “그 와중에 지난 10월 30일에 간접비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내용을 보고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지금까지 1, 2심 판결과는 다르게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않아 11억원이나 되는 간접비를 받지 못하면, 겨우 연 매출 20억원 하는 우리 회사는 바로 폐업을 해야 할 지경에 있고, 저도 겨우 얻은 직장을 떠나 실업자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 잠도 오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공사를 하면서 관련비용을 지출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개인의 경우 집수리를 하더라도 수리업체 잘못 없이 수리비가 늘어나면 개인이 지급한다”며 “하물며 국가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일을 시키면서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책임전가이며,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간접비 지급의 문제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하도급자도 간접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간접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배치 근로자의 임금도 보전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처럼 영세한 업체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못 받는 문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도 발표하신 사항”이라며 “대통령님! 제가 근무하는 건설업체가 일한만큼 정당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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