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변호사비용 ‘협회돈으로’ … 위법 논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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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변호사비용 ‘협회돈으로’ … 위법 논란①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8.07.19 11: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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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협회 관계자 “법리검토 받아 협회서 처리했다. 더 이상 대응 않겠다” 입장표명

국토부 관계자 “법리검토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협회에 재검토 요청했다”

[오마이건설뉴스-기획보도팀]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이 본지와의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협회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16년 6월 본지를 상대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손해배상청구(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 3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본지 소송비용을 포함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정중 회장의 1, 2, 3심 변호사 비용을 협회가 대납한 것이다. 당시 김정중 회장과 협회는 1심에 패하자, 2, 3심에서 국내 대형로펌 1곳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전에 나섰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본지는 협회와 김정중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취재질의서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법리검토를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협회와 회장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해당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다시 협회로 이와 관련해 법리검토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개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로 거론된 김정중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을 가지고 협회가 관련이 하나도 없다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곧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변호사)는 “내 개인적으로 볼때 위법소지가 있다”며, “그 사람(회장) 개인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협회를 소송에 같이 끌어들여서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은 본인과 협회가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와 회장이 법리검토를 받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리검토를)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 기술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기술자 한 사람이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각각 7만원과 2만원~3만원이다. 위법 여부를 떠나 협회는 기술인들의 “쌈짓돈”으로 수천만에 달하는 소송에 쏟아 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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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실 2018-08-13 17:26:07
협회장이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횡령죄아닌가? 여기도 적폐? 안썩은 데가 없구나!

김두실 2018-08-13 17:24:43
협회장이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횡령죄아닌가? 여기도 적폐? 안썩은 데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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