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고발 문건 진실게임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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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고발 문건 진실게임 '법정으로’
  • 오세원
  • 승인 2016.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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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고발문건, 각종 의혹들 ‘종합선물상자’처럼 거론 VS 협회측,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로 드러나, 법적 대응”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70만 건설기술인들이 주인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제1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이 재임기간동안 도넘은 인사권 행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당협회는 “A씨가 협회 비방 문건을 유포했다”며 법적대응함에 따라 그 진실은 법정에서 갈려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 문건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A씨는 최근 “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 현 회장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검찰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해당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협회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며 “지난주 협회에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차후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이 문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협회 현 회장은 지난달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고발자의 모함이며, 증거 없이 의혹만 부풀렸다”며 “내가 떳떳한 만큼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럼! 본지가 입수한 고발 문건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 문건에는 현 회장의 별관 신축 이권개입, 파행적인 인사 등 각종 의혹들이 ‘종합선물상자’처럼 거론되고 있다.

◇별관 신축관련 이권개입 의혹 제기 = 이 문건에는 우선 별관 신축과 관련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주거시설은 정관목적에 위배되고 별관 부지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어 다른 어떠한 건물을 짓더라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검토방안으로는 차라리 매각하고 그 돈으로 시내요지에 경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해 회원들을 위한 창업 보육센터, 도서관, 회원교류 공간, 교육센터 등을 운영하며 일부는 임대해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해당 관계자들을 6개월도 안되어서 인사관리규정 순환보직을 위반까지 하면서 위력을 행사해 좌천 및 전보 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1995년부터 18년간 회비를 재원으로 한 본관 건물은 2013년도 가치로 500억원, 별관 300억원, 그리고 현금자산 200억원이 있어 모두 합해 800~1,000억원이라는 자산이 있었다며 2012년도 1년만 10억원 정도 적자가 되긴 했지만 2013년 상반기에 수입 문제가 해소되고 2013년 말에는 30~40억원의 흑자가 나타나, 재정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건에는 2014년부터 졸속으로 노인주거시설로 설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서술했다.

◇인사권 개입 논란 = 문건에는 인사문제와 관련 “현 회장이 인사 위력을 행사해 규정을 위반하며 식물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순환보직 규정에 따라, 2~3년에 1회 전보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 기간동안 ▲회원지원실장 6번 교체 ▲특정인 A씨 6번 전보 ▲특정인 B씨 5번 교체 ▲기획본부장 3번 교체 등 규정에 위법하게 교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실장의 경우, 4번이나 교체해 감사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5급 사원으로 특별채용하고 2년3개월만에 4급으로 승진시켰다며 직원들은 난리라며 4급 승진 최소 소요년수는 5급사원 4년 경력이 있어야 하도록 인사관리규정 별표2 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필요도 없는 직원을 채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한시적인 건물 시공 업무는 계약직이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사도 기술사도 아닌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본관건물 1층은 임대료를 많이 내는 업체가 아닌 2순위 업체로 결정해서 수익에 대한 손실과 이권개입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술인協 입장, 협회 비방 문건 유포 A씨 법적대응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8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협회 직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술인협회는 A씨가 문건을 작성·유포한 시기가 분회총회 및 협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협회 제8대 대의원선거 기간 중에 ‘직원의 선거중립 및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해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기술인협회측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검찰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협회 비상근감사를 수신인으로 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김정중 위법행위 고발 및 조치요청’이라는 고발장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A씨는 고발장을 통해 현 협회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인사와 수익사업, 협회장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협회 내부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해당 내용을 협회 대의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유포해 협회 및 협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건설기술자들의 품위제고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협회의 신뢰도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A씨에게 여러 차례 해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문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추후 협회의 원만한 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처벌이 요구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현 회장의 고발건과 관련, 그야말로 ‘어디서 튄 불똥이 도화선에 불을 당길지 모르는’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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