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ㆍ김정중 회장, 본지 상대 1억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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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ㆍ김정중 회장, 본지 상대 1억 손배소송 ‘패소’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7.1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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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ㆍ2심 이어 원고 패소 확정 판결…모든 소송비용 원고 부담

[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와 김정중 협회장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월 28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지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와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본지가 보도한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의 ‘뚝심’(2015년 10월 26일자) ▲건설기술인협회 vs 국토부, 상근회장 놓고 ‘건곤일척’(2015년 11월 9일자) ▲건설기술인협회, 고발문건 진실게임 ‘법정으로’(2016년 3월 9일자) 라는 기사와 관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기각)하자 항소했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또 패소(기각)하자 지난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투입된 모든 소송비용(본지 소송비용 포함)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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