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ㆍ김정중, 본지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상태바
건설기술인협회ㆍ김정중, 본지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6.10.17 13: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원고들의 청구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협회 김정중 회장이 본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판사 공현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이 오마이건설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초 본지가 보도한 2015년 10월 26일자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의 ‘뚝심’”, 같은 해 11월 9일자 “건설기술인협회 vs 국토부, ‘상근회장’ 놓고 건곤일착”, 그리고 2016년 3월 9일자 “건설기술인협회, 고발문건 진실게임 ‘법정으로’”라는 기사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고 언급하며 “원고 협회와 회장 상근직 추진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비판도 있고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 상황을 보도하는데 기사 의도가 있을 뿐 특별히 원고 협회나 김정중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김정중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보도와 관련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보도로 원고 김정중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의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이어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본지는 판결문을 지난 14일 송달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2016-10-26 23:11:11
아니 법정단체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이라뇨... 소송비는 김 회장 개인이 지불하는 것인가?
설마 내가 낸 회비를 갖고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겠지

주요기사
이슈포토